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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

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9.jsp
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

  1. 부담금
    납부사업체

  2. 연계고용
    대상사업장

  1. 공단

① 연계고용 계약 체결

  • ■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
    • – 도급내용(규격, 수량, 공정 등)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
    • –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·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
    • – 계약기간 1년 이상

※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

☞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샘플 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샘플 다운로드

② 발주 및 납품(용역 포함)

  • ■ 계약된 품목을 발주·납품
    • –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, 거래명세서·세금계산서 등 발행
    • –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

③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

  • ■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 다음년도 1.10.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
   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(전자·우편·방문)
    (단,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)

※ 구비서류 목록

  • ① 부담금 감면신청서
  • ② 연계고용 계약서
  •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
  • ④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  (결산서,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)
  • 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월별 임금대장, 장애인등록증 등)

☞부담금 감면신청서 서식 부담금감면신청서 다운로드

※ 관련고시: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69호, 2019.12.31.)

부담금 감면기준

 

■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(최저임금 이상,
상시근로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
 

부담금 감면 산정기준

 

■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
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

 

■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

▶ 예시:1년간(2020.01.01.~12.31.) 부담금 사업주(A)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(B)이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

 

  • 1. 부담금 사업주(A)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(B) 거래 내역 조건(가정 : 1~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)
    A의 월별 수급액(거래 금액) 1,000,000원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12,000,000원
    B의 연간 총매출액(가정) 120,000,000원 B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수 10명(경증 5명, 중증 5명) → 15명(중증 2배수 인정)
    A의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20,000,000원 2020년 부담기초액 1,078,000원
  • 2.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
    1. A의 수급액 비율
    • =A의 연간 수급액 합계÷B의 연간 총 매출액
    • =12,000,000÷120,000,000
    • =0.1(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계산)
    2.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액
    • =수급액 비율×고용부담금 기초액×B의 월별 인정 장애인 근로자수(월별 장애인 수 동일 가정)
    • =0.1×1,078,000×15
    • =1,617,000원
    3.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액
    • =월별 고용부담금 감면 금액×12개월
    • =1,617,000×12
    • =19,404,000원
    4.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
    • =6,000,000원
    • * A사 고용부담금 감면계산액(19,404,000원)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60% 이하(12,000,000원) 및 연계고용 도급액의 50%(6,000,000원)를 초과할 수 없음

    *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

☞ 감면계산식 샘플 연계고용 감면 계산식(샘플)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