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계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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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
부담금 감면 절차
연계고용도급계약문의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
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9.jsp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
- 부담금
납부사업체
-
연계고용
대상사업장
-
공단
① 연계고용 계약 체결
- ■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
- – 도급내용(규격, 수량, 공정 등)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
- –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·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
- – 계약기간 1년 이상
※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
② 발주 및 납품(용역 포함)
- ■ 계약된 품목을 발주·납품
- –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, 거래명세서·세금계산서 등 발행
- –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
③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
- ■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.10.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
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(전자·우편·방문)
(단,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)
부담금 감면기준
■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(최저임금 이상,
상시근로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■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
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
■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
▶ 예시:1년간(2020.01.01.~12.31.) 부담금 사업주(A)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(B)이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
- 1. 부담금 사업주(A)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(B) 거래 내역 조건(가정 : 1~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)
A의 월별 수급액(거래 금액) 1,000,000원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12,000,000원 B의 연간 총매출액(가정) 120,000,000원 B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수 10명(경증 5명, 중증 5명) → 15명(중증 2배수 인정) A의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20,000,000원 2020년 부담기초액 1,078,000원 - 2.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
1. A의 수급액 비율 - =A의 연간 수급액 합계÷B의 연간 총 매출액
- =12,000,000÷120,000,000
- =0.1(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계산)
2.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액 - =수급액 비율×고용부담금 기초액×B의 월별 인정 장애인 근로자수(월별 장애인 수 동일 가정)
- =0.1×1,078,000×15
- =1,617,000원
3.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액 - =월별 고용부담금 감면 금액×12개월
- =1,617,000×12
- =19,404,000원
4.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- =6,000,000원
- * A사 고용부담금 감면계산액(19,404,000원)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60% 이하(12,000,000원) 및 연계고용 도급액의 50%(6,000,000원)를 초과할 수 없음
*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